일반직 공무원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정년을 일반직처럼 5급 이상의 정년 60세에 맞추기 위해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직 공무원에 맞춰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