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원이나 도심에서 활개치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곧 퇴치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그간 집비둘기는 세균에 감염된 깃털을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더기로 쌓이는 배설물이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켜 평화의 상징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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