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확정되면서 삼성 내부에는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 검찰에서도 심의위 결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7개월의 장기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데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일단 이날 부의심의위원회 결론에 "당연한 결과"라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변호인 측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 제도 악용과 남발 가능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위는 결국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산을 넘은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