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상대로 한 철없는 10대들의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도 모자라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행하는가 하면 이성 학생에게 음란물까지 전송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조치라고는 고작 며칠간의 출석정지 뿐이어서 10대들의 범죄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모 중·고교 학생 8명은 지난 4월 23일 늦은 오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술을 입에 머금고 피해 학생에게 뱉는가 하면 머리와 얼굴, 배 등을 짓밟는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을 어렵게 하는 '기절 놀이'도 서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당시 이들의 엽기적 행각으로 4차례나 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절한 학생을 깨우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 일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어 7명 중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피해자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촉법소년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하고 7명을 조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의 한 중학교 재학생 A(13) 군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또래 여중생 2명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여중생들은 심리상담 과정에서 '너무 수치스럽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중생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학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는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 조처를 내렸습니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이력이 없고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양호해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A 군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현재 전주지법 소년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어린 10대 학생들의 일탈 수위가 높아지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온빛 곽효영 변호사는 "아이들의 범죄가 도를 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해서 일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