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을 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0대 남성 김 모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며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119 구급차가 출동해 김 씨를 보건소로 긴급 이송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재미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 한 것은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거짓말 등으로 방역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잦아지자 정세균 총리도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동선을 속이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