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때린 혐의(소방활동방해)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한 마트에서부터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술에 취해 쓰러진 A 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마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다가가자 A 씨는 흥분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다른 구급대원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폭행을 당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