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인 친모가 조현병 환자인 점이 알려지면서 조현병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조현병 환자의 범행 후 처벌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며, 뇌에 기질적 이상은 없지만 환각이나 망상, 행동 이상 등 사고 장애를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병입니다.
진난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피해망상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났으며, 당시 법원도 범인의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또 2018년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심신 미약'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법원은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김성수는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역시 2011년부터 조현병 진료를 받았다가 2016년 이를 중단
한편,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27)와 의붓아버지 B씨(35)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딸 C양(9)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