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오늘(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천800여 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환수 조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에는 공무원 1천8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중위소득 100% 이상 시민과 함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에 비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명단을 입수해 환수 조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