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장 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23분경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2차례에 걸쳐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 등 총 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놀이기구 등 놀이터 시설 일부와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도 파손됐다.
장 씨의 승용차가 놀이터 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춰 서자 주민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그는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
한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가 다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본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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