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겐 대한적십자사의 모금 지로용지가 우편으로 배부되지 않는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적십자사 회비 모금 대상에서 사업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십자사 사업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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