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10대 근무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131번 확진자 19살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로 지난달 27일부터 원종동 자택에서 시작된 자가격리 기간 중 2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2시 42분 격리 장소를 이탈한 뒤 오전 3시 30분까지 자택 인근 공원에 머물면서 2명과 접촉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다가 이틀 뒤인 5일 재차 격리 장소를 이탈해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3시까지 같은 공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같은 날 검체 검사를 받은 뒤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자가격리자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A씨는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놓고 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한 일탈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부천에서는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방문자의 가족 48살 B(심곡본동)씨와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의 가족 24살 C(송내동)씨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리치웨이 방문자인 지역 132번 확진자 77살 여성의 아들로 지난달 31일부터 근육통을 보이다가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인 1
방역당국은 이들이 기존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며 동선과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