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은상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속했다. 다만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끼워 넣고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이런 의혹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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