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감염'을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인천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
앞서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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