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이를 유출했을 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군사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해 군사기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를 누설한다면 불법성과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다소 일반적 개념이라도 구체적 내용은 법관의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해군 잠수함 사업에 참여해 같은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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