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중학생 배구선수들을 학대한 코치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부터 모 중학교 무기 계약직 교사로 채용한 A(48)씨는 배구부 코치로 일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중학생 10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풀기 운동한 학생들을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체육관에 2~3시간 머물게 했고, 일부 학생은 감기에 걸려 링거를 맞았다.
학부모들이 사다 준 치킨, 피자를 학생들이 가져다주자 "너희들이 먹기 싫으니 주는 거냐"고 화를 내고 억지로 먹게 해 토한 학생도 나왔다.
경기 내용이 좋지 않자 배구코트를 300회 왕복해 달리는 벌을 주기도 했고, 경기 도중 '파이팅'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았다고 우는 선수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공을 맞히라고 지시하고, 머뭇거리면 대신 7~8차례 선수에게 공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다"며 "내가 배구 배울 때는 양말을 벗고 신고하는 것까지 했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똑같은 짓을 시켰다.
또 "부모에게 알리면 내 인맥을 총동원해 두 배로
A씨는 재판에서 이 같은 행위들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 인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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