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사상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살, 14살 아동 2명과 43살 여성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이날 낮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