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밤에 결정되는 가운데, 이를 결정할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입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제도 도입 10년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 1호'가 됐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됩니다.
한편 이날 구속심사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석방된 후 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삼성과 검찰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며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
더불어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