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양 레저 즐기기에 좋은 날씨죠.
최근엔 레저용 보트를 타고 바다낚시 하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 5일 경북 울진에서 레저보트가 뒤집혀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 아침부터 레저보트를 타려는 사람들로 항구가 북적입니다.
차에 부착된 트레일러에서 보트를 내린 뒤 곧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 인터뷰 : 레저보트 이용객
- "(레저보트 타고) 바다에 나가시면 뭐하세요?"
- "대부분 낚시하러 가죠. 목적이."
그런데 면허가 있는지, 몇 명이 탔는지, 배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레저보트는 10해리, 그러니까 육지에서 18km만 벗어나지 않으면 해경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뷰 : 해양경찰청 관계자
- "국민 수상레저 활성화 부분도 있고, 과다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용객이 많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레저보트 이용객
- "여기 갔는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더 멀리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 "18km를 넘는 건가요?"
- "예. 그렇죠."」
소형 레저보트는 레이더나 GPS가 갖춰 있지 않아 사고 시 구조가 어렵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2만 9천여 대.
지난해 185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