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은 화천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화천군은 올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동물보호단체는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화천군에 "동물보호법에선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결정 배경을 알려왔다.
검찰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산천어 1마리를 봉투에 담아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산천어 던지기' 이벤트를 2020년 1월7일 이후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산천어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산천어에 대한 감정이입에 앞서 반세기 넘게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화천 사람들에 대한 공감부터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상최악의 겨울폭우와 이상 고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히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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