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작이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도 석방하지 않은 경찰에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119 대원에게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보돼 치료를 위해 석방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김씨로부터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씨가 피해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김씨가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나
김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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