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2명의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는 등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이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이나 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설의 퇴원·퇴소가 보다 쉬워지며, 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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