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가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또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한 뒤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어 지난해 5월 11일 만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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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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