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피해자 B 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면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면서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 씨를 속였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5천980만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천만원을 상회한다"라면서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