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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현장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5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해운대에서 발생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4월 12일 오전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운전자 B 씨(30)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속도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처분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시민들은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무분별한 운행 태도를 지적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의미한다. 승용차가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신호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량 앞에 킥보드가 갑자기 등장해 운전자가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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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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