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자사 기자 A 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 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그동안 A 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습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 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 A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