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간 언급했던 '사모펀드 투자 해명'이 가벼워졌다. 조 전 장관은 본인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펀드 운영'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메시지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 서증조서 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은 "불로수익이라 할말이 없다"고 했고, 정 교수는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다"고 했다.
현재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사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사에 돈을 빌려
한편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저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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