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 조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이 유포돼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 속엔 천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법무부 내 보호관찰 업무나 출입국 관리 업무로 전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직 대상도 7급 상당 3년차 이상부터 6급 상당 5년차 이하라고 거론됐고, 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수사관들의 동요가 커지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검은 내부망을 통해 수사관들에게 '법무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고 형사·공판 기능 강화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니 동요하지 마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돼도 오히려 보완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인력 축소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고소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 종결권이 생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사건도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모두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 수사관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정기 인사가 오는 7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기됐고,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특별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수사관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현직 수사관은 "검사들이 수사관 없으면 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회의를 주관하는데, 수사관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