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7일께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XXX야,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복부 1회 및 다리 3회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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