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강간 실행'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아니라 거짓말로 상황극을 꾸며 범행을 불러온 남성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9)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글을 올렸다.
여기에 관심을 보인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에 찾아간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남성과 피해자 등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씨는 오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직후 현장을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강간 상황' 성관계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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