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34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기야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22일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