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학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학원 발 확진자는 총 78명.
이달 들어서도 이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위험은 여전하지만, 학원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학원 12만 8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1만여 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지만, 학원에 대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상황을 엄중히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한편, 교육부는 PC방이나 노래방처럼 학원에도 QR 코드를 활용해 학생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