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이나 준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5월 본인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과거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유 씨가 다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벌인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유 씨가 상대방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1심은 피고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유 씨의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유 씨가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숨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만취한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역시 검시 결과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돼 살인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