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 교장이 최규호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려고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다음 달 이후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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