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돌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이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기소·불기소 여부 의견 등을 판단하는 제도인데,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등 2018년 시행 이후 8번의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열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 사건은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검찰청에 꾸려진 시민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비로소 15명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급작스러운 카드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이 부회장 신병처리까지는 상당시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