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69살 A 씨를 오늘(3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여 70살 남편을 잠들게 한 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