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시간 가량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동작구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검거 즉시 조사하려 했지만 이씨가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가기 전 기자들에게 "욕설을 들어서 그랬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가 범행 10여분 전 서울역 근처를 지나던 여성과 남성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명백한 고의적, 일방적 폭행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폭력이다. 동생이 만약 남성이었다면 혹은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는 글을 올렸다. 또 "동생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장소에는 CCTV가 없다고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SNS엔 '서울역묻지마폭행'을 해시태그로 달고 가해자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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