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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감자떡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강원도 특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1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5∼29일 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가공품을 파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적발한 21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 업체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육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와 과자류가 각 4건, 떡류와 반찬류 각 3건, 다류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결과 A 닭갈비는 닭갈비 제조에 쓰인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고추장과 외국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물엿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B 업체는 외국산 타피오카 전분, 밀, 대두와 국산 감자전분으로 제조한 감자떡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였습니다.
C 업체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조청, 물엿, 설탕, 콩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정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였고, D 축협은 경기도와 강원도 여러 곳에서 사육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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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삼겹살과 목살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