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의 낭심(囊心)을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부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며 30대 남성 B 씨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때 주먹으로 B 씨의 얼굴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B 씨의 좌측 고환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 때문에 앞으로 불임 위험성이 있는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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