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척 조 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 중 문 대표의 것이 854억8천570만원, 조 씨의 것이 194억3천210만원입니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