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경기도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곳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시는 적발 업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조치 됩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4개 합동 점검반(22명)을 편성해 지역 유흥
단속은 이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포함된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코드 이용자명부 작성, 소독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