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속여 대출금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여성 B 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대출금 8천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B 씨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편취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