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걸 다음에 심리해 주시면 안 되겠냐"며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1시 2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간 최 대표는 "10시가 재판인데 11시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월요일이 최고회의고 화요일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답한 데 이어,
"법사위를 지원한 데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