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천8백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해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들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5백여만 원을 받아내 일부를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