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했던 여성의 남편은 암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내연남 B 씨와 교제한 A 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5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을 정리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재차 속여 7천70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범행 당시 A 씨 남편은 위암에 걸린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의 외도와 채무 규모 등을 알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 씨 아들도 어머니의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직장을 퇴직하는 등 범행 피해는 자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 액수가 약 2억원에 이르고, 공소 제기된 피해금만 5천269만원에 이른다"라면서 "남편의 병을 가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장래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스스로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속죄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지속해서 거액의 돈을 빌려준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현재까지 2천65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