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정으로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고, 100만 원 한도가 없어집니다.
7000만 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7월부터 추가적인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개소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장도가 약 67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에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더한 판매가격이 1억 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 원인데 하반기엔 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 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 원입니다. 이달에 이 차를 구매하면 500만 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 원만 줄어든 400만 원을 개소세로 내야 합니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 원에서 오히려 50만 원 적어집니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 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 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공장도가 약 2857만 원인 승용차는 현재 개소세가 약 43만 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됩니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 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브랜드에서
GV80 3.0 디젤 모델은 6500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G80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기본 가격이 5900만 원대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시스 차량도 큰 차이는 없는 정도이고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