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일) 오후 결정됩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합니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납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셉니다.
법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