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소년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업주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121건 가운데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이 39건(32%)에 이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 2명이 서로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1998년생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에 술과 안주를 제공했는데, 경찰 단속에서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벌금 70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구 한 갈비 음식점 주인 B 씨는 목소리나 머리 모양, 화장한 얼굴 등을 보고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는데, 작은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신고했다가 손님이 청소년인 것이 드러나 과징금 2천820만 원 처분받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많은 과징금을 받는 사례
행정심판은 시민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룬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