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8억 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도 대표는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누나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회장의 또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
이에 대해 LS그룹 관계자는 "주식거래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보관기간 만료됨) 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적이 없고 절차대로 했으며,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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