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위증 교사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동료 수감자 최 모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
하지만, 지난 4월 초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받은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lt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