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대통령 직속 특수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세월호 전면 재수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으며 해당 청원에 21만6118명의 청원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